도선규정

SAFER SHIPS, CLEANER SEASBUSAN HARBOR PILOTS’ ASSOCIATION

도선약관

導 船 約 款 (導船法 第36條 및 導船法施行規則 第30條 關聯)

導 船 約 款

第 1 章 總 則

第 1 條(約款의 適用)

①○○港 導船區의 導船約款에 關하여는 이 約款의 定하는 바에 依한다.

②이 約款에 定하지 않은 事項에 對하여는 法令 또는 慣習에 依한다.

第 2 條(導船士의 地位)

①導船士는 船舶의 交通安全과 運航能率의 向上에寄與하며 船長의 助言者의 資格으로 導船業務를 誠實히 遂行하여야 한다.

②船長의 安全運航에 對한 權限과 責任은 導船士의 乘船에 依하여 變更되지 아니한다.

第 2 章 導船의 引受

第 3 條(導船의 要請)

導船을 要請코자 하는 者는 導船開始 豫定時刻으로부터 ○時間前까지 要請함을 原則으로 한다.

第 4 條(要請方法)

①導船을 要請하고자 하는 者는 書面, 口頭, 電信, 電話 또는 信號等 方法으로 正確하게 當該 導船區의 支會에 要請하여야 한다.

②船長 또는 船舶所有者가 導船의 要請을 하고자 할 때에는 導船對象 船舶 의 船名, 總屯數, 吃水, 船舶의 全長 및 全幅, 貨物名, 導船開始豫定時刻, 導船區間, 檢疫與否 其他 必要한 事項을 通知하여야 한다.

③船舶이 特殊한 狀態인 境遇에는 第3條의 規定에 不拘하고 迅速하게 그狀況을 通知하여야 한다.

④導船을 要請한 者가 導船要請 內容을 變更 또는 取消하고자 할 때에는導船士가 導船을 하기 爲하여 支會를 出發하기 前까지 通報하여야 한다.

第 5 條(導船의 制限)

導船士는 다음 各號에 揭記하는 境遇에는 導船을 하지아니할 수 있다.

1. 船舶의 堪航能力이 不充分할 때

2. 氣象 本船의 狀態, 積荷의 種類 또는 水路等의 狀況을 參酌하여 運航에危險의 憂慮가 있을 때.

3. 導船船의 航行에 危險의 憂慮가 있을 때.

4. 導船士의 乘下船에 對한 安全施設이 不備할 때

5. 導船士의 業務를 執行함에 있어서 生命 및 身體에 危險의 憂慮가 있을 때

6. 船舶의 出入港 또는 港內移動에 關하여 地方海洋水産廳長의 許可가 없을 때.

7. 其他 不得己한 理由가 있을 때.

第 6 條(出港中止要請)

導船士는 船舶所有者 또는 其 代理者가 正當한 事由없이 導船料를 支拂하지 아니할 때에는 管轄地方海洋水産廳長에게 當該船舶 또는 其 船舶所有者가 所有하는 다른 船舶의 出港中止를 要請할 수 있다.

第 7 條(大型船等의 導船)

支會는 船舶運航의 安全을 期하기 爲하여 總屯數 3萬屯 以上의 大型船 또는 特殊한 船舶을 導船하는 境遇에는 船長 또는 船舶所有者와 協議하여 2人以上의 導船士가 同時에 乘船하여 導船하게 할 수 있다. 다만, 油槽船, LNG船, LPG船등 危險物(海洋汚染防止法 第2條 第1號에서 定한 기름 包含)을 積載한 船舶에 對하여는반드시 2人以上의 導船士를 乘船하여야 하며, 自家 接岸施設(浮漂)을 갖춘 船舶의 所有者가 船舶繫留補助人(Mooring Master)을 乘船하여 導船士를 補佐하는 境遇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(運營 91 572-657(95. 12. 30)에 依據 變更認可)

第 3 章 導 船

第 8 條(乘下船의 安全措置)

①船長은 導船士가 導船船에서 本船에 乘船 또는 下船할 때 風下舷側을 만들어 本船의 速度를 줄이거나 機關을 停止하는 等導船士 및 導船船의 安全을 爲한 `諸般安全措置를 講究하여야 한다.

②船長은 導船士用 사다리를 安全하고 淸潔하게 維持하여야 하며 導船船에適合하게 設置하여야 한다.

③船長은 恒常 멘로-프 라이프부이 및 휘빙라인을 具備하여야 한다.

④船長은 夜間에는 導船士가 安全하게 乘·下船할 수 있도록 充分한 照明을 하여야 한다.

第 9 條(船長의 資料通報)

船長은 導船士가 乘船하였을 때에는 當該船舶의 總屯數, 吃水, 全長, 機關의 種類, 速力, 航海計器의 現狀 및 操舵의 不良 其他必要한 事項을 導船士에게 알려야 한다.

第10條(船長의 協力義務)

①船長은 乘務員이 導船士의 操船上 助言을 迅速正確하게 實行하고 있는지의 與否를 恒常 監督하여야 한다.

②船長은 乘務員으로 하여금 港內 및 水路를 잘 살피도록하여 異狀이 發見되면 卽時 導船士에게 通知하여야 한다.

③船長은 恒常 本船의 機關 및 錨를 使用할 수 있게 하여야 하며 導船士가그 業務를 安全하게 遂行하는데 必要한 曳船等을 要請할 때에는 協力하여야 한다.

第11條(船長의 便宜提供)

①船長은 導船士가 導船을 하기 爲하여 本船에 乘船時 休養施設 其他 必要한 便宜를 提供하여야 한다.

②船長은 導船士가 導船修習生을 帶同하는 境遇에도 導船士와 同等하게 便宜를 提供하여야 한다.

第12條(導船士의 强制同行禁止)

船長은 正當한 事由없이 導船士를 當該 導船區 밖으로 强制同行하지 못한다. 다만 氣象惡化等 不可避한 事由로 當該導船區 밖으로 同行하는 때에는 當該支會에 그 事實을 迅速히 通報하여야 하며 이 境遇 導船士에게 適切한 便宜와 支會까지의 歸航에 所要되는一切의 費用을 負擔하여야 한다.

第 4 章 導 船 料 等

第13條(導船證明書)

船長은 導船士가 그 業務를 終了하였을때에는 導船士가 提示하는 導船證明書에 所定事項을 記入하고 署名하여야 한다.

第14條(導船料 等)

導船料 및 導船船料는 導船法이 定하는 바에 依한다. 다만, 도선선료는 도선선운영사업자가 선박의 선장 또는 선주에게 청구할 수 있다.

第 5 章 補 償

第15條(損害賠償等)

①導船士, 導船修習生, 導船船船員이나 그 家族 및 支會는 本船側의 歸責事由에 依하여 導船船 其他 物件이나 生命, 身體와 所持品에 損害를 입은 境遇 船長 또는 船舶所有者에게 損害賠償을 請求할 수있다.

②導船士가 船舶을 導船한 후 檢疫등 船舶의 歸責事由로 因하여 船內 또는 檢疫所等에 收容되었을 境遇, 船長 또는 船舶所有者는 그 損害를 賠償하여야 한다.

第16條(免責)

①船長 또는 船舶所有者는 導船士에게 導船을시켰을 境遇에導船士의 業務上 過失로 因하여 當該船舶, 船長, 船員 또는 第三者에게 입힌 損害에 對하여는 導船士에게 責任을 묻지 아니한다. 이 境遇에 導船士는 當該 船舶으로부터 支拂받아야 할 導船料 및 導船船料의 全額을 船長또는 船舶所有者에게 請求할 수 없다.

②船長 또는 船舶所有者는 導船士의 業務上 過失에 起因한 責任에 對하여第三者가 直接 導船士에 對하여 提起한 訴訟 其他 請求의 結果 發生한 導船士의 第三者에 對 한 債務中 當該 船舶에 關하여 導船士에게 支拂되거나 또는 支拂되어야 할 導船料의 全額을 超過하는 部分에 對하여는 導船士에게 이를 補償한다. 단, 船長 또는 船舶所有者는 스스로 第三者에게 賠償하여야 할 境遇에 法令에 依하여 船舶所有者의 第三者에 對한 賠償責任을 制限할 수 있는 境遇에는 그 補償金의 額을 그 制限의 範圍內(船長 또는 船舶所有者가 直接 第三 者에게 賠償으로서 支拂한 金額이 있는 境遇에는 그것을 控除한 額의 範圍內)로 制限할 수 있다.

③第 1 項 및 第 2 項의 規定은 導船士의 故意 또는 重大한 過失에 起因한 責任에 對하여는 適用하지 아니한다.

導 船 區

[별표 1]

도선점 / 정박지
導船區 仁川, 釜山, 麗水, 蔚山, 大山, 平澤 唐津, 馬山, 浦項, 群山, 木浦, 東海

導 船 要 請 時 間

[별표 1]

도선점 / 정박지
導 船 區 導 船 要 請 時 間
仁 川 6
釜 山 3
麗 水 5
蔚 山 3
大 山 6
平 澤 唐 津 6
馬 山 6
浦 項 3
群 山 6
東 海 3
木 浦 6

附 則

1. 1980. 7. 16 海運港灣廳 認可

2. 改正 1988. 6. 8(運營 33772-3494)

3. 改正 1995. 12. 20(運營 91572-657)

4. 1999. 5. 3 韓國導船士協會 總會, 導船士一同 決議

5. 1999. 5. 13 중앙도선운영협의회 협의·결정

6. 2009. 4. 3 중앙도선운영협의회 협의·결정